속닥속닥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요령 꿀팁

킴샤방 2022. 1. 12. 14:52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말기]

교통 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면서 의사랑 친해짐

->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음!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말기]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애매한 조항은 조언 구하기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싸인하지 말기!

-> 소송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소송은 정보싸움이므로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음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 무시해도 됨]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쉬움

-> 10%란 과실은 사고사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하고, 소송 시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짐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빨리 퇴원하는게 좋은게 아님]

보험사에서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임!

->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싫어함.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합의와 적은금액이기 때문)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

MRI, CT를 찍은 때 보험사가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할 때

-> 그들만의 규정이고 보험사에거 지급을 거부할 시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됨.

이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도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휴업손해액은 같음]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음

->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