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닥속닥

코로나19백신 3차접종 간격 '3개월'단축

킴샤방 2021. 12. 16. 14:58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간격
18세이상 전 국민 '3개월' 단축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상군
현행 변경 후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18-59세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등)종사자
*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 온라인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 당일접종 :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 (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간 예비명단 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이 18세이상 전국민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되었으니, 적기에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