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 단계 시행후 한달여만인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방역수칙 기간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4주)
사적모임 허용 명수
12월 6일부터 내년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강화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됩니다.
ex) 수도권 6인 =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ex) 비수도권 8인 = 접종자 7인 + 미접종자 1명
방역패스 적용 확대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됩니다.
☞ 방역패스란? 백신접종완료 또는 PCR음성확인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 (12월 6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및 추가
- (기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오락실제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현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적용됩니다. 다만, 미접종나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실내 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 기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용실, 미용실,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8주) 부여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2022년 2월 부터 대중 이용시설 출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청소년 백신 예약은 올해 연말까지 상시 예약받고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 (12-17세) 백신 예약
-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예약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지금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12월 6일 방역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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