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야한다!'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 없는 집을 계약하고, 계약 기간을 잘 지키는 착한 임대인을 만나는 것이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죠...
"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후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종류는?
SGI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HUG =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지역 5억원 이하
HF = 수도권 5억원 이하,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금이 3억미만이라면, 보증료율이 비싼 HUG나 SGI에 가입할 필요없이 저렴한 HF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1) HUG전세보증보험 = 계약 후 최대 1년 이내
2) SGI서울보증 = 계약 후 10개월 이내
3) HF = 계약기간 1/4이내
*예시)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6개월 이내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기 전,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전 근저당 확인은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걸어주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집주인이 달라져 퇴거명령을 받아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세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결론 ★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방법!!]
1. 계약전, 입주 당일 등기부 확인하기
2. 전세계약서에 특약넣기
1)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X
2) 전세계약일 + 2일까지 대출불가
3. 확정일자받기 + 전입신고
4.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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