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닥속닥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킴샤방 2022. 1. 6. 15:32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를 살펴볼까요?

 

먼저 ! 간단 요약하자면....

부동산부분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2022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DSR규제) 및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해요. 

또한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확층,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를 미리 공부해봅시다!

 

1.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 DSR 강화 (2022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 (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 DSR 산정시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포함

* 제2금융권 DSR 적용기준 기존 60% -> 50%로 변경

▶ 신용대출 규제 예외 (2022년 1월)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2.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기원 (2022년 1월~6월)

프로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2022년 1월 31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0.1%p 인하 

▶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20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유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3.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위한 지원 확대

▶ 청년 창업지원펀드 조성 (2022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청년희망적금 (2022년 1분기)

총 급여 3,600만원 (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2년 상반기)

총 급여 5,000만원 (종합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4.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 금리 인하 요구권 (2022년 1분기)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 보험료 부담 경감 (2022년 1월 1일)

자동차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 가입경우, 기존 보험무사고경력이 동일하게 인정 (최대3년)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2022년 2월 18일)

결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꼭 알아두기!!!★★★

2022년 1월부터, 차주별 DSR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 DSR규제에 제외되는 대출 ★

1. 중도금대출

2. 전세자금대출

3. 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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