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책 및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차주별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시행
▣ DSR 40% 규제나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적용
▣ 6개월 뒤인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넘으면 DSR 40% 규제 적용
* 앞으로는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으로 상향
시가 9억원 이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었어요.
* 2022년 이후, 종부세는 전보다 많아져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 부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3. 공급 확대 (내년 상하반기 3만여가구 사전청약 예정)
▣ 현재 사전청약을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으로 사전청약 계획
▣ 양주 회천A24블록은 내년 상반기 본 청약, 2024년 입주 계획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및 소득기준 변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가입기간이 2023년 까지 2년 연장되고,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현행 연 3,000만원 이하 연 3,600만원 이하 확대!
* 기존에 가입 못했던 분들! 꼭 확인해보고 가입하세요!! 우대금리 (+1.5%) + 비과세 혜택까지!
5.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제도는 내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내년 6월 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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