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청년정책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상자]
1) 만19세 ~ 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3) 대상 주택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 불가
[혜택]
월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가능
● 청년 취업 지원금
→ 청년 취업 구직 촉진 수당! 청년형조건이 완화되었고, 선발 규모가 확대됨.
[대상자]
1) 만19세~ 34세 청년 구직자 (심사형은 만15세~69세)
2) 중위소득 120%이하, 이전에 취업 경험 없어도 됨
3) 총 재산 4억원 이하
[혜택]
월50만원 씩 6개월, 총 300만원 지급 및 지원 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청년 저축계좌'를 소득 낮은 청년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개편 함. (22년 7월 중 접수 예정)
[대상자]
1) 만19세 ~ 34세 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세~ 39세)
2)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차상위는 이 기준 면제)
3)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 소유
[혜택]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 시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원 수령 받음.
● 청년 희망 적금
→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금리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 제공하는 적금
[대상자]
1) 만19세~ 34세 청년 근로자
2) 총 급여 연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3) 1년 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 추가
[혜택]
월50만원 씩 2년 만기 저축시에 4%정도의 저축 장려금(약 36만원) 추가 지급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가능상품
[대상자]
1)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만19세~34세 청년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5,000만원 이하
3) 순 자산가액 2.92억이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했을 경우
[혜택]
월세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 이자는 연 1.3%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납입액에 40%까지 소득공제도 받고 원금과 투자수익도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
[대상자]
1) 만19세 ~ 34세 청년 근로자
2) 연봉5,000만원 이하 (세전 월급 4,166,677원 이하)
3)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 3~5년 만기
[혜택]
3년 만기 기준, 수령 시 원금 1,800만원 + 투자수익 + 최대 720만원 소득 공제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만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전세 대출
[대상자]
1)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만19세 ~ 34세 청년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3)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혜택]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2.2%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함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대상]
1) 만19세 ~ 34세 청년
2) 본인 부담금 10%만 지불
3) 그 외 다른 소득, 재산 조건 없음
[혜택]
월 20만원씩 3개월 간 심리 상담비 지원해줌
'속닥속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0) | 2022.01.03 |
---|---|
신축아파트 입주하는 분들 꼭! 보세요. (0) | 2022.01.02 |
태어난 계절별 금전운&직업운 (0) | 2022.01.01 |
2022년에 달라지는 것! (0) | 2022.01.01 |
숙취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 (0)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