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닥속닥

2022년에 달라지는 것!

킴샤방 2022. 1. 1. 13:14

 

2022년에 달라지는 것!

 

● 자동차 위회전시 횡당보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됨.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함. 사업부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부과됨.

 

● 신포괄수 기제 관련 변경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들은 전액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됨.

* 전액비포괄 항목 : 희귀 의약품 , 2군 항앙제 등

 

●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줌.

*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2021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022년 이후엔 고가 상가 처분시엔 면적 무관 주택 부분 비과세로 적용되며,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 주택에 적용됨. 9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함.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개편

- 연소득 2,000원 소득

-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 미동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 ~ 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